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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 특약사항에 포괄 양도양수라는 문구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 포괄 양도양수는 부가세 부분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가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상가 안에는 권리 부분인 보증금, 월세 등이 있고 시설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싸잡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포괄 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재화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괄양도양수의 주목적은 부가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데 최초에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나중에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 , 다음 매수자가 포괄양도양수 일 경우에 부가세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의 핵심 내용..

정부의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매번 혼동하게 됩니다 결론은주택 임대차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해논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뉴스 기사에 나와서 지자체에 알아보니 과태료 낼 것이기에 꼭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5월 27일(금요일)에 갑자기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한다고 합니다여러 헷갈리는 정책들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생각과 계획이 또 달라지니 많이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은 어렵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1,6,1~ 22,5,31 까지 계도 기간이었다가 다시 23,5,31 까지이니까 일단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1, 임대차 신고제 개요-보증금 6천만 원 초과-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 후..